- 서울시 관할 사항
- 중앙행정기관 등록사항(즉 목적사업 활동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사무소가 2개 이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단체)을 제외한 단체의 등록·말소, 등록 변경 사항 등
- 서울시 관할 단체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 서울시에 관련서류 직접제출 → 담당자 구비서류검토, 사실 확인 → 서울시장 등록→ 통보
- 단체 등록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시 구비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1부
- 정관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관련서류 각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및 전년도의 결산서 각1부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1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1부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1부
- 재산목록 관련서류 각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안내(2016)_청소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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