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9537
수정일
2024-05-22

 

거동불편·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 :  만 60세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기초생활수급 어르신)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차상위 어르신)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결식 우려 어르신
  • 신청방법 : 급식지원 수행기관 및 구청 담당부서
  • 내용
[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상세정보

구 분

이용대상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비고

경로식당

60세 이상

4,000원, 주 6회

4,000원, 연7회

- 특식(연 7회)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4,000원, 주 7회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4,500원, 주 2회

4,000원, 연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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