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복지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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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 현행법규에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제재할 근거가 없음
| 노인복지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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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 노인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55조의 2~제55조의 5(벌칙)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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