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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19
수정일
2013-03-07
서울시,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12
  •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화) 밝혔다.
    •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천명)이나, 신고 사례는 0.45%인 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돼 실제 학대받는 노인은 조사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 문제와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대유형은 정서적(35.6%), 신체적(33.6%), 방임(1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그동안 노인학대 문제에 있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개인이든, 시설이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노인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만 2,592건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개소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 확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과 네트워크 강화,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 첫째, 앞으로 서울시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학대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 이때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노인학대 대응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 또, 노인학대로 결정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신속한 후속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 그동안에도 기관간 연락체계는 갖춰져 있었지만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미비했다. 서울시는 노인학대가 접수되면 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과 전문병원을 이용해 학대노인 일시 보호조치 및 지역연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부터 9개소 모든 시립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 시범 실시
  • 둘째, 서울시는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해 예방에 힘쓰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 시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하반기부터 9개소(양로2, 장기요양7)모든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변호사, 교육전문가, 고학력 은퇴시민, 시설종사경험자 등 10명의 전문인력을 모집․구성해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파견토록 할 계획이다.
  • 특히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역으로 이용노인들로부터 맞는 등 피해를 입는 종사자들의 인권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시범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2013년부터는 민간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제도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사업 정지 및 종사자 자격취소 추진
  • 셋째, 서울시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 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보건 복지부에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제43조

    노인복지법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현행법규에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제재할 근거가 없음

  • 또,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노인복지 시설의 위탁 공모 시 학대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한다.
  • 서울시는 실제로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 노인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55조의 2~제55조의 5(벌칙)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 친족...고소․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 넷째, 서울시는 노인상습학대 가해자 90.6%가 친족에게서 나타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비한 가족 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의 규정을 적용해 피해 노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의 ‘치료명령제’ 대상에 포함해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교육 청소년~중․장년(부양자계층)까지 5,900명으로 대상 확대해 실시
  • 다섯째, 서울시는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교육의 대상을 노인, 시설 종사자 뿐 아니라 청소년~부양자계층인 중․장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 인식개선 교육은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주부양자인 중․장년, 잠재적 학대행위 계층인 청소년들에게 올해 36회 900명에게 실시하고, 예방교육은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공무원, 노인요양시설(재가․장기)종사자, 의료인 등 신고의무가 있거나,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5회 5,000명에게 실시, 총 5,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서울시는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스총, 보호조끼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상향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및 학대예방 홍보를 위해 시내 전광판 84개소에 홍보 동영상(20초)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스티커 배포와 예방을 위한 포스터 게첨 등을 실시해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시가 마련한「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9일~14일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 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8%가 노인학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 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종합대책 외에도 노인들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추가 반영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는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할 시,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로 연락해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관련자료>

최근 3년간 노인학대사례 분석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사례

노인학대 관련사진

서울시‘노인학대예방 개선대책’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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