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아 암환자(신청기준 18세 미만)와 성인 암환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ㆍ재산 조사 기준 적합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 지원기간 | 18세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 지원금액 (연간한도) |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음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소아암환자만 해당)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 등록신청 | 지원신청 | |
|---|---|---|
| 신청인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 신청장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신청기간 | 연중 접수(매년 등록)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등 등록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등 지원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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