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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문의
02-2133-4129
수정일
2023.08.29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9세 이하 ~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월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진찰, 약제, 처치, 수술, 입원, 간호 등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및 학원비 월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지식,기술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350만원 이하,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체육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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