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담당부서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문의
02-2133-9266
수정일
2024-12-02

병원안심동행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하여

     병원 이용 중 접수·수납·약국 동행 등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제공은 서울시 소재 병원에 한하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으로만 동행 가능 (자가용 불가) 

 

■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1인가구 뿐만아니라 다인가구지만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예 : 학업, 직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 등)

 

■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도 병원동행이 가능한가요?

  ○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또는 스스로 휠체어 착석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집안까지 동행하지는 않으며, 집밖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서울 1인가구 포털)으로 신청하세요.

 

■ 언제 예약할 수 있나요?

  ○ 사전 예약과 당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일 신청 건의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요청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단, 상시대기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이 있나요?

  ○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됩니다.
     (요청한 장소에 동행매니저가 도착한 시간부터 요금이 산정됨)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주민등록 기준)은 연간 48회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49회부터 유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이용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종료후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바일결제로 가능합니다.(현장결제)

   ※ 카드결제는 카드단말기 수량의 문제로 모든 경우에 결제 가능한것은 아님

   ※ 모바일결제는 휴대폰을 통한 결제임

 

■ 서비스를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료/무료와 관계 없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100%이하로 무료 이용하시는 경우는 연간 최대 48회까지 이용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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