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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문의
02-570-3116
수정일
2021.09.23

□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 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었다.

□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편, 시중 유통 손세정제 일부 제품에서 의약외품 손소독제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문구 표기, 효능과 효과 등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경우 유효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라면서 “손소독의 효과를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제품의 유형과 유효 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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