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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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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120
수정일
2021.09.06

개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 우선 지원 →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지원방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초래되었으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자

    * (심의기준, ①,②,③은 피해보상금 지급)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치료 후 사망한 경우는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기저질환 관련으로 시행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백신 이상반응 치료와 관계된 비급여는 포함

  • (지원절차)
    1.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신고 : 의사
      신청 : 본인/보호자

    2. ② 지자체 기초조사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3. ③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4. ④ 의료비 지원 (중중&④-1 충족시)

      질병관리청

  • (지원규모) 1인당 1,000만원 한도
  • (사후관리) 근거 자료가 도출되어 인과성 확인되는 경우 → 선 지원된 의료비 제외 후 보상

    * 단, 동일한 진료 내역으로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환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구분별 심의기준(안)
구분 심의 기준(안)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①, ②, ③의 경우 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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