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9312(강남),9676(비강남)
수정일
2024-07-31
자주하는 질문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변경 등 민원신청 방법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등록·변경등록·갱신·폐업 또는 등록증재발급 하고자 하는 분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이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사무와 관련된 통합 사이트로, 각 민원에 대한 신청처리 및 결과확인, 전년도 실적보고, 유치기관 현황 확인 등 전국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련업무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환자유치 업무 지원기관

  • 국인환자 유치기관을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나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외국인환자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8조
신청절차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전체민원서식(다운로드시 클릭)
  2. 시스템 로그인 후 작성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업로드
  3. 등록요건 검토(처리부서: 보건의료정책과)
  4. 등록증 발급(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처리)

  • 접 수 처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
  • 등록증 수령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직접 발급(온라인 출력, 1회만 인쇄가능)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
  • 외국인환자유치기관 : 02-2133-9312(강남구), 02-2133-9676(비강남구)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