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문의
02-2133-9675(강남),9676(비강남)
수정일
2022.08.08
자주하는 질문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변경 등 민원신청 방법은?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등록·변경등록·갱신·폐업 또는 등록증재발급 하고자 하는 분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이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사무와 관련된 통합 사이트로, 각 민원에 대한 신청처리 및 결과확인, 전년도 실적보고, 유치기관 현황 확인 등 전국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련업무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환자유치 업무 지원기관

  • 국인환자 유치기관을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나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외국인환자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8조
신청절차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전체민원서식(다운로드시 클릭)
  2. 시스템 로그인 후 작성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업로드
  3. 등록요건 검토(처리부서: 보건의료정책과)
  4. 등록증 발급(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처리)

  • 접 수 처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 제외)
  • 등록증 수령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직접 발급(온라인 출력, 1회만 인쇄가능)
문의전화 : 보건의료정책과
  • 외국인환자유치기관 : 02-2133-9675(강남구), 02-2133-9676(비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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