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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응급잠자리 855개 운영…한파대비 거처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84
수정일
2021.01.19

□ 서울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하여 745명이 머물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을 활용한 응급숙소에서 최대 110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 응급잠자리 855개 중 745개는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하여 고시원 등 응급숙소(최대 110명)를 운영중이다.

□ 지난 1월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6일 간, 1월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2일 간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기간 중에는 1일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이용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 이용이 가능하다.

○ 한파특보기간 중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745개에서 510명, 응급숙소 110개에서 45명의 노숙인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인원 대비 아직은 응급잠자리 수용공간이 300여명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 응급잠자리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체온측정, 호흡기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내 마련된 격리공간에서 응급보호 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등을 연계하고 있다.

○ 또한, 응급잠자리 이용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여부 확인 없이도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

○ 아울러, 시설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을 지원하며,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중단없이 지원하고 있다.

□ 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거리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

○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의 경우 노숙인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동행하여 노숙인시설 전화번호 또는 담당 종사자의 휴대전화를 기입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1,177명(쪽방촌 주민포함)이며, ’20년 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513명이다.

□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시범설치 운영하였으며, 마스크 총 5,288개(1일평균 661개)를 거리상담시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시 지급하였다.

□ 서울시는 노숙인 당사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을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콜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1월 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도 노숙인의 저체온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노숙인이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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