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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1
수정일
2020.02.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47호

『서울형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자립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교통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재활·자립 지원 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교통장애인 관련 사업(상담, 재활,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2. 사업 기간 : 20203~ 202012

    -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3. 지원 규모 : 1개 센터 200백만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년 2월 18일(화) ~ 2월 21일(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력물(15)과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5. 신청 서류 (출력물 각 15부, 한글파일 – 제출)  ※ 작성양식은 이 모집공고문 붙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나. 단체소개서(소정양식)

    다.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소정양식)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마.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서울형 교통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모델화 사업 공모신청에 대한

         이사회(또는 임원회) 의결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7.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필요시)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8. 심사방법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9.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0. 2. 27. 한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취소 시 차 순위 신청기관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모집 공고문

붙임2. 신청서류(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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