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0년 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1
수정일
2020.02.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49호

『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사업 수행기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농부모와 청인자녀 가정 내, 농부부와 외부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어통역센터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

    ○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수어통역센터

 

  2. 사업 기간 : 20203~ 12

    ○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3. 지원 규모 : 10개소, 1개 센터 41백만원

    ○ 인건비 31,000천원

    ○ 운영비 10,000천원

 

  4. 신청기간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2. 11(화) ~ 2. 21(금)

    나. 접수기간 : 2020. 2. 18.(수) ~ 2. 21.(금)

    다. 접수방법 : 수어통역센터 서울지원본부 메일 접수(sdeaf2003@hanmail.net)

 

  5. 신청 서류

    가. 신청서식 :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게재

    나.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①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단체소개서   ③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7. 심사계획

    가. 심 사 일 : 2020. 2. 26.(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방법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면심사 : 심사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 종합심사 : 센터장의 의지와 심사위원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심사

    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 시설(단체)대표와 발표자가 출석하여 PT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는 단체, 시설명 가나다 順 선정

        ※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선정개수 : 10개 시설(단체)

 

  8. 심사기준

    가.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심사영역 및 배점

심사영역

시설의 적격성(50)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45)

종합의견(5)

심사지표

시설의 적격성

시설의 사업능력

시설장의 의지

사무집기 등

종합의견

점수

100

40

10

15

30

5

 

  9.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는 2020. 2. 27. 한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게재 및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모집 공고문

붙임2. 신청서류(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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