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448호
『2020년 중증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및 안전저해요인 제거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집수리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편의지원(집수리)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된 기관 또는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집수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2. 사업 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
-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3. 지원 규모 : 1개 기관 160백만원
- 공모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2. 18.(화) ~ 2020. 2. 21.(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15부)과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5. 신청 서류 (출력물 각 15부, 한글파일 - 제출) ※ 작성양식은 모집 공고문의 붙임 양식 참고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나. 단체소개서(소정양식)
다.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소정양식)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마.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중증시각장애인 잔고장수리사업 공모신청에 대한 이사회(또는 임원회) 의결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7.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8. 심사방법 :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전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9.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20. 2. 27. 한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취소 시, 차 순위 신청기관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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