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외이웃 돕는 따뜻한 설, `서울형 긴급복지`가 함께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2133-7393
수정일
2020.01.16

□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 5천 6백만 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었다.

□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하여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하였다.

○ 재산기준 완화 : 242백만원 ⇒ 257백만원

○ 해산비 60만원 → 70만원, 장제비 75만원 → 8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상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민족의 대명절”이라며,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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