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15호
2020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모집공고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모집대상 :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
- 지원규모 : 교육기관 1개소당 93,201천원 지원
-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 1. 13.(월) ~ ’20. 1. 28.(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층, ☏2133-7477),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 교육훈련 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 2인 이상[관리책임자 1명, 상담사 1명 이상(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제외대상 단체(「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름)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 유사)의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 제출서류(각 6부 제출) ※ 양식 :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장애인 홈페이지 disability.seoul.go.kr에 게시
① 신청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② 기관소개서
③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④ 종사자관리대장
⑤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⑦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의 본사업 신청관련 회의록 사본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서류 출력본 각 6부(직접 제출) 및 전자파일 e-mail(win1201h@seoul.go.kr)로 제출
※ 소정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역량강화교육 |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구, 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2. 12월 (3년)
- 유의사항
∘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사업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3년간)
- 심사계획
가. 1차 심사(단체 적격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20. 1. 28. ~ 29. 사무실 현장 방문)
나. 2차 심사(개별 서면심사) : 1차 심사(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으로 심사위원별 심사표에 의한 개별 서면심사
다. 3차 심사(전체회의 심사) :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3차 심사 시 신청 기관의 대표 참석하여 PT 면접 실시(’20. 2. 3.(월) 예정)
-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 심사항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나.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다. 평균점수 70점 미만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통보 : ’20. 2. 4.(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20년 2월중 교부 예정
- ’20. 1월 인건비 관련하여, 기존 지원기관이 2020년 공모를 통해 여성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1월분 인건비 지원(신규 기관은 2월부터 보조금 지원)
나. 정산은 중간정산(2020.6.30.기준), 회계연도 종료 시(2020.12.31.기준) 보고
-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win1201h@seoul.go.kr
- TEL : 02-2133-7477 / FAX : 02-213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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