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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시설 선정 결과 안내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55
수정일
2017.05.26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85호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시설 선정 결과 안내입니다.

 

1.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17.3.3)

 

2. 선정 추진 방향

  ○ 운영실적 및 거주인 대비 주말이용 인원수 등을 고려, 주말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무연고 거주인이 다수인 시설을 우선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시설의 운영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3.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5. 16.(화) 14:00~16: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2층 달콤방

  ○ 심의위원 : 총 5명(학계 전문가 1, 현장 전문가 2, 복지재단 1, 서울시 공무원 1)

 

4. 심의 결과

  ○ 선정결과 : 구의작은예수의집 등 17개소

  ○ 선정조건 : 이용인 주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비(인건비) 미징수

  ○ 선정명단

구의작은예수의집
이수경하우스
성북그룹홈1호
우리엄마네
사랑의집
보라향그룹홈
다솜그룹홈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라온홈공동생활가정
교남4호
열린마음
열린마음하나
임마누엘화곡공동체
서로함께_신사
다니엘의집5호
서로함께_청담
강남행복의집

5. 보조금 지원

  ○ 지원시기 : ’17. 5월 ~ (분기별 교부)

  ○ 지원내용 : 시설 당 연 13,000천원 이내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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