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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 모집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2133-7373
수정일
2017.03.20

-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칭비율 1:0.5 → 1:1, 본인 저축액 100% 추가적립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시 기존 810만 원 → 최대 1,080만 원 수령 가능)

- 올해 1천 명 모집… 기존 가입자는 4월, 신규 가입자는 9월부터 1:1 매칭적용

- 만18세~34세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매월 5·10·15만원씩 2〜3년 저축시 매칭 적립

보도자료 붙임 : 청년통장-보도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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