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의한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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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의한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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