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
- (근로장려금)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 가구요건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 (’97.1.2.이후 출생)
- 근로장려금 : ’15.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50세 이상 (’65.12.31.이전 출생)일 것
○ 총소득 요건 (지급액)
- 자녀장려금 : ’1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백만원 이하 (쵀대 1인당 5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3백만원 이하 (최대 7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21백만원 이하 (최대 17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25백만원 이하 (최대 210만원 지급)
○ 재산요건
- ’15.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 이거나 1주택을 소유
-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50% 감액 지급)
○ 기타요건
- ’1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자녀장려금의 경우 16.3월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16. 5. 1.〜5. 31.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 (심사·지급)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심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말 지급 예정
※ 문의: 인터넷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세미래콜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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