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의
02-2133-9534
수정일
2024-06-17
□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복지 향상에 기여
 
□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공익활동 :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유형

 세부사업내용 

일자리 예시 

지원내용

 

 노노케어

◦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경증치매 어르신 등 취약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노노케어

 

활동비

월 29만원

 

 

운영기간

평균11개월

(10개월 ~ 12개월)

 

참여자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1일 3시간 이내)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장애인봉사, 다문화가정 봉사, 한부모가족 봉사, 청소년선도 봉사, 생활시설이용자 지원

 공공시설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도서관 봉사, 공원·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재 시설 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기타

 경륜전수활동

◦ 어르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 활동, 체험활동 지원, 경륜전수 활동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지원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 지원 등

활동비

월 최대

63.4만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주휴수당 포함시 76.1만원)

 

 

운영기간

10개월

 

참여자활동시간

(주15시간, 

월60시간)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청소년 시설 지원 

 ◦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인력

가정서비스 지원

 ◦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 보조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아동보조 및 활동 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 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등

공공전문서비스  

시니어컨설턴트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일자리 발굴 등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공공행정 업무지원

 ◦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등) 등

기타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

 세부유형

 사업내용

 지원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활동비

사업단 운영규정에 의함

 

운영기간

연중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ex) 콩, 고사리 등 재배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기타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등으로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지자체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운영안내 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취업알선형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국내 무료직업 소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 지정 제외 : 종교시설(교회·사찰 등), 임의 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경로당(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모집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자치구별 통합 모집 및 선발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및 취업알선형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 참여자격

구분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자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가능, 경로당 급식 지원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해 60세 이상 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자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선정기준

사업유형

선발 기준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문의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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