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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평생교육담당관)

담당부서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문의
2133-3915
수정일
2018-11-1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평생교육담당관)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평생교육협의회

19

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

2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3

13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1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

헤럴드에듀, 우리들교육 (풍납영어캠프)

28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제8

3

YBM에듀케이션 (수유영어캠프)

11

4

헤럴드에듀 (관악영어캠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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