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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담당부서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문의
02-2133-4131
수정일
2023.08.30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의 장기화, 탈선예방 및

조기 가정(학교)복귀를 촉진하고, 상담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 실시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합니다.

 

■ 보호·지원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쉼터 보호기간 : 최소 24시간이내 ~ 최대 2년

- 일시보호(24시간 이내~7일이내), 단기보호(3개월 이내, 2회 연장가능 최대 9개월), 중장기보호(3년 내외, 1회 1년 연장가능)

 

■ 사업내용

- 일시·중.단기 쉼터, 자립지원관 운영(19개소 : 현황 붙임) 

-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지급 등

 

 붙임 :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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