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201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18.7)
추진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22.1. 기준 / 단위:개소)
총 계 |
보 육 실 |
놀 이 시 설 |
|||||||
소 계 |
주택 단지 |
도시 공원 |
어린이집 |
놀이제공 영 업 소 |
식품접객업 소 |
아동복지시 설 |
기 타 |
||
14,170 |
5,051 |
9,119 |
6,137 |
1,634 |
1,021 |
89 |
47 |
57 |
134 |
※ 환경보건법 시행령(’15.8.11.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학교는 제외
※ 기타시설 : 의료기관, 목욕장, 대규모점포 등
□ 점검목표 : 어린이 활동공간 3,000개소
□ 점검기간 : 연중
□ 점 검 반 : 환경부서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편성(환경부 합동점검,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관리부서와 협의)
□ 추진방향
○ 도시공원 관련부서(녹지) 및 주택가 내 놀이터 관련부서(주택)와 협의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 최근 3년간 미점검 및 ’18.1.1.법 적용되는 어린이집 중 미점검 시설 우선 점검
○ 환경부 합동점검 적극 활용(환경부 용역 계약 시행 후)
□ 점검사항
대상 |
점검항목 |
점검 내용 및 방법 |
||||||||||||||||||||||||||||||||
구 |
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 중금속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
||||||||||||||||||||||||||
가목 |
나목 |
가목 |
나목 |
|||||||||||||||||||||||||||||||
어린이집 · 놀이시설 |
실내 |
O |
O |
O |
- |
- |
O |
O |
O |
|||||||||||||||||||||||||
실외 |
O |
O |
- |
O |
O |
O |
O |
- |
○ 기본검사(XRF 간이측정검사) 부적합 시
- 자체점검의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의뢰
- 환경부 합동점검의 경우 환경부 용역기관에서 직접 의뢰
○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이 모래로 시공된 시설은 관련기관에 기생충란 검사 실시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
|
기본검사 |
|
정밀검사 |
|
개선명령 및 확인 |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점검표등) |
⇒ |
서류확인 육안검사 중금속간이측정 시료채취 |
⇒ |
중금속간이측정 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 정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시 대행업체에서 검사 |
⇒ |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확인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