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환경보건팀
문의
02-2133-7671
수정일
2022.11.14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201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18.7)

추진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22.1. 기준 / 단위:개소)

총 계

보 육 실

놀 이 시 설

소 계

주택

단지

도시

공원

어린이집

놀이제공

영 업 소

식품접객업 소

아동복지시 설

기 타

14,170

5,051

9,119

6,137

1,634

1,021

89

47

57

134

※ 환경보건법 시행령(’15.8.11.개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학교는 제외

※ 기타시설 : 의료기관, 목욕장, 대규모점포 등

□ 점검목표 : 어린이 활동공간 3,000개소

□ 점검기간 : 연중

□ 점 검 반 : 환경부서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편성(환경부 합동점검,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관리부서와 협의)

□ 추진방향

○ 도시공원 관련부서(녹지) 및 주택가 내 놀이터 관련부서(주택)와 협의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 최근 3년간 미점검 및 ’18.1.1.법 적용되는 어린이집 중 미점검 시설 우선 점검

○ 환경부 합동점검 적극 활용(환경부 용역 계약 시행 후)

□ 점검사항

대상

점검항목

점검 내용 및 방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호

사용재료의 부식, 노화 등에 대한 육안검사

2호

가목

페인트,마감재 등의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검사

나목

도료·마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확인(실내공기질 검사성적서)

3호

목재 마감재(벤치·정자·울타리 등) 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4호

토양에 대한 중금속·기생충 정밀검사(공원녹지정책과 협조)

5호

가목

합성고무바닥재(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나목

합성고무바닥재(포름알데하이드)

6호

실내공기질(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중금속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가목

나목

가목

나목

어린이집

·

놀이시설

실내

O

O

O

-

-

O

O

O

실외

O

O

-

O

O

O

O

-

○ 기본검사(XRF 간이측정검사) 부적합 시

- 자체점검의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의뢰

- 환경부 합동점검의 경우 환경부 용역기관에서 직접 의뢰

○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이 모래로 시공된 시설은 관련기관에 기생충란 검사 실시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점검표등)

서류확인

육안검사

중금속간이측정

시료채취

중금속간이측정 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 정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시 대행업체에서 검사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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