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공표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유도로 시민건강보호 및 만족도 제고
사업소개
- 사업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9조(보고및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 2023년 평가 대상 : 이용업, 미용업
- 평가내용 : 업종별 25~29개 항목 평가 및 전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나누어 2년 마다 번갈아 실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위촉280명)
-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직무교육
- 민·관합동 지도점검 활동 참여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
(‘23.1월)
합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
---|---|---|---|---|---|---|
42,707 | 2,515 | 704 | 2,513 | 29,799 | 3,889 | 3,287 |
2022년 주요성과
-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점검(1,140개소 점검실시)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가표에 의거 현장 평가
- 평가결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6,337개소 평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시민) 운영
- 위촉인원 : 280명, 임기2년(2021년7월~2023년6월)
- 활동실적 :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결과조치
- 민·관합동점검에서 적발 위반업소 :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각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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