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공표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유도로 시민건강보호 및 만족도 제고사업소개사업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9조(보고및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2025년 평가 대상 : 이용업, 미용업평가내용 : 업종별 22~26개 항목 평가 및 전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나누어 2년 마다 번갈아 실시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위촉267명)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직무교육민·관합동 지도점검 활동 참여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25.9월)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 합계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44,7792,5106672,38932,3953,4413,3772024년 주요성과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1,140개소 점검실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가표에 의거 현장 평가평가결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5,936개소 평가명예공중위생감시원(시민) 운영위촉인원 : 278명, 임기2년(2024년7월~2025년6월)활동실적 :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결과조치민·관합동점검에서 적발 위반업소 :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각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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