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공표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유도로 시민건강보호 및 만족도 제고
사업소개
- 사업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9조(보고및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 2022년 평가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내용 : 업종별 26~27개 항목 평가 및 전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나누어 2년 마다 번갈아 실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위촉284명)
-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직무교육
- 민·관합동 지도점검 활동 참여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
(‘22.1월)
합 | 숙박업계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업 |
---|---|---|---|---|---|---|
42,074 | 2,656 | 773 | 2,558 | 28,672 | 4,153 | 3,262 |
2021년 주요성과
-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점검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가표에 의거 현장 평가
- 평가결과 : 이, 미용업 27,277개소 평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시민) 운영
- 위촉인원 : 284명, 임기2년(2021년7월~2023년6월)
- 활동실적 :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결과조치
- 민·관합동점검에서 적발 위반업소 :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업소는 각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표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