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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리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환경보건팀
문의
02-2133-7678
수정일
2023.03.06
사업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공표 등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유도로 시민건강보호 및 만족도 제고
사업소개
  • 사업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9조(보고및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 2023년 평가 대상 : 이용업, 미용업
    • 평가내용 : 업종별 25~29개 항목 평가 및 전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로 나누어 2년 마다 번갈아 실시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위촉280명)
    •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직무교육
    • 민·관합동 지도점검 활동 참여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

(‘23.1월)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현황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42,707 2,515 704 2,513 29,799 3,889 3,287
2022년 주요성과
  •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점검(1,140개소 점검실시)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가표에 의거 현장 평가
    • 평가결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6,337개소 평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시민) 운영
    • 위촉인원 : 280명, 임기2년(2021년7월~2023년6월)
    • 활동실적 :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결과조치
  • 민·관합동점검에서 적발 위반업소 :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각 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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