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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위해 ‘찾아가는 교육’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문의
02) 2133-472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3월 31일(화)까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104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시장을 접수를 받아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특히, 생업에 바쁜 상인들이 특정의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 수요자인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날짜에 직접 현장으로 찾아간다.

 

 이번 교육은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법 안내 ▴법 개정사항 설명 ▴질의응답 및 상인과의 대화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식별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 상영과 홍보물을 배부해 상인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에서는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시민 사이에 신뢰도를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의 영업주나 상인회 등은 각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부서(02-120)서울시 식품안전과(2133-4727)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서는 원산지표시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것이며 앞으로도 상인들이 원산지표시 방법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13년 교육 현장사진 >

2013년교육현장사진1

2013년교육현장사진2

광장시장

인왕시장

 

 

2014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교육 계획

□ 추진배경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표시의 적정화 및 이행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 교육대상 :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104개소

 ○ 희망시장 사전 수요조사 후 확정

 

□ 교육기간

 ○ 상반기 교육기간 : 2014. 4월 ~ 6월

  - 사전 수요조사 기간 : 2014. 3월 ~ 3.31까지

 ○ 하반기 교육기간 : 2014. 8월 ~11월

  - 사전 수요조사 기간 : 2014. 7월 ~ 7.31까지

 

□ 교육장소 :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또는 별도 교육장

 

□ 교육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관리 해설

  -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준수사항 등

 ○ 법 개정 사항 및 새로운 규정 설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인과의 대화

 ○ 교육참석 상인 대상 현장 홍보물 등 배포

 

□ 교육방법

 ○ 교육장소 여건에 따라 PPT활용 및 강의식 교육 진행

  - 위반사례, 처벌규정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 수요자의 여건에 맞추어 담당자 현장 출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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