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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17
수정일
2018.11.08

 

◈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냉면 및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7월 9일(화)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은 시(市)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39명 등 총 89명 25개반으로 구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 입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원산지 표시실태 점검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조리장, 조리용구, 식자재 보관소 등)

 - 식육, 농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 관리대상 품목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 무신고 제품,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 여부

 - 냉장·냉동고 보관 농축산물 등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등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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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 아울러,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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