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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자동자판기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33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9일(목)부터 31일(금)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시내 도로변 등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8,163대에 대해 위생관리 상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결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점검은 특히 여름철을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 및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여명이 참여합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점검여부 등입니다.

 

◈ 길거리, 행락지, 소점포 등 위생취약지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종합병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는 서울시가 직접 점검합니다.

 

◈ 점검은 시내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서울시는 위생불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이 많았던 율무 등 국산차를 판매하는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서는 검체를 수거하여 '일반세균(기준: 세균수 3,000/ml이하)'과 '대장균(기준: 음성)'에 대한 안전성검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1.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시 착안사항

                   2.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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