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 위생 점검일 : 28일(목)
- 위생 점검 대상 :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접객업소
- 위생 점검 실시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
- 세부점검내용
- 영업장내 위생상태 전반
- 종사자 개인위생
- 남은 음식재사용
- 유통기한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점검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취급 음식점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특별대상으로 지정
- 대상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는 총 20,000여 개소 (유흥주점 2,400, 단란주점 3,300, 호프·소주방 11,600, 까페 2,700개소)
-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변태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
※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제’와 6월에 변경되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년부터 음식점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며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불고기 등심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올해 1.31부터는 면적이 150㎡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6.28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에 양(염소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고 보쌈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
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2012년 서울시는 9회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 2,023개 업소를 점검하고 392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120 다산콜센터」
나 관할 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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