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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쇠고기 등 축산물 안전점검 결과

담당부서
식품안전
문의
2133-4724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가 학교에 축산물을 공급중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는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3월 6일(수)부터 3월 21일(목)까지 축산물납품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15.6%)의 무신고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 위반율 15.6%, 부적합율 5.06%

점검내역(개소)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점검업소 위반업소 쇠고기 돼지고기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32 5 (무신고 5) 79 66 13 172 41 (비한우 1) 50 (불일치 4) 71 10

   ※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4건 (이 중 비한우 판정 1건)

◑ 이번 점검은 공무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가와 함께한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영업신고 여부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등이었습니다.

◑ 또,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DNA 동일성·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172개 항목을 의뢰 부적합 제품 4건(부적합율 5.06%)을 발견했습니다.

   -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은 개체식별번호 및 식육 종류의 오기표시이며, 부패도ㆍ잔류물질 등 위생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됨에 따라 제품 위생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업체의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및 해당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된 제품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 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축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시설에 공급할 시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 인ㆍ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학교 측에 영업 무신고 상태로 공급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신고 업소 명단과 축산물납품업체의 인ㆍ허가 기준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 더불어 시에서는 향후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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