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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으로 동네슈퍼 위생 강화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10
수정일
2018.11.08

 

▣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동네 골목 슈퍼(300㎡미만) 점포주에게 식품안전교육을 해주는 사업을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교육은 BGF리테일, GS리테일, 미니스탑, 코리아세븐 등 기업형 법인 편의점이 서울시와 협력해 동네슈퍼에게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방식입니다.

▣ 서울시는 자유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 편의점이나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동네 슈퍼마켓에 대해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및 컨설팅’을 11월까지 실시합니다.

▣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동네슈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실제로 '11년 1월부터 '12년 8월까지 120다산콜센터의 민원 상담 중 식품관련 민원 9,040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판매점 관련 민원이 1,187건으로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등 집합교육 시 식품안전교육 실시>

▣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및 컨설팅’은 중소유통물류센터 및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집단 경영컨설팅으로 점포주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시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모임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합 또는 회원 아닌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교육일정 확인 후 참석 가능>

▣ 조합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 슈퍼마켓의 점포주의 경우, 서울시 식품안전과(02-2133-4710)로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참석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수의 동네 슈퍼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점검표 배포, 안전성검사 유상수거 동네슈퍼까지 확대>

▣ 또한, 시는 교육에 참여한 동네 슈퍼마켓은 물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점포들까지도 스스로 식품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 자율점검표는 교육현장 또는 자치구, 관련조합 등을 활용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에 더해 시는 기존에 대형마트에서만 이뤄졌던 판매식품 안전성 검사의 시료 유상수거를 동네 슈퍼마켓까지 확대해 점포주에게 식품안전교육을 안내하는 등 식품안전 의식 개선을 유도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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