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개학맞이 학교급식소 등 총 9,789개소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18, 2133-4731, 2133-4739
수정일
2018-11-08

 

◑ 본격적인 신학기를 맞아 서울시는 110개 초·중·고 학교급식소, 24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9,434개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총 9,789개소에 대한 전방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특별점검은 학교주변 먹거리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함입니다.

◑ 점검은 6일(수)~12일(화) 5일간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별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과거 식중독 발생학교 등 학교 급식시설 110개 민·관 합동점검반 투입 집중 점검>

◑ 우선, 110개 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시·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식약청·자치구·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과거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최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교를 집중 점검합니다.
 
◑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등 청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적정 관리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입니다.

◑ 특히 시는 방학기간 중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이나 주방기구 등을 충분히 세척 또는 소독하지 않고 급식을 재개할 경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집단급식소에 식품 납품하는 업체 245개소 위생청결 여부 특별점검>

◑ 24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시·자치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불량한 급식재료가 학교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중점 점검내용은 ▲식재료 전처리 작업장 위생청결 ▲식재료 보관창고 적정온도 유지 ▲냉장·냉동 운반차량 정상운행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운반 ▴거래내역 2년 보관 등입니다.

◑ 특히, 학교 급식재료 공급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과 직원 한 명 없는 서류상 위장업체를 내세운 업체가 있는 지 여부도 함께 조사해 적발됐을 경우, 영업장 폐쇄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간식거리 판매 가게나 문구점 등 9,434개소 안전 관리>

◑ 또한,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안에서 과자, 젤리, 떡볶이, 라면 등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슈퍼나 문구점, 분식집, 학교매점 등 9,43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해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점검은 1차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등에 대해 사전점검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차로 자치구 공무원이 확인점검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특히 값싸고 화려하면서 질 낮은 제품으로 어린이를 유혹하는 업소나 방학기간 재고량 증가로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학생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위반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경미한 사안 시정 지도>

◑ 서울시는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식소 및 학교 근처 판매점의 비위생적 영업행태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1. 급식소 및 식재료 등 집중관리 점검 계획
                   2.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