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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6361-3863
수정일
2018.11.08
  • 4.19∼5.2일까지 기업체와 대학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결과 거짓표시 급식소는 고발, 미표시 등은 과태료 처분 조치

 

4.19∼5.2일까지 기업체와 대학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 서울시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기업체와 대학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조리·제공하는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집단급식소에서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원산지표시 수준향상을 위하여 원산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그동안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기업체와 대학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3년간 총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시키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 특히, 작년에는 병원 집단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병원내 직원이 이용하는 급식소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병원(환자)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일부 잘 안보이는 곳에 있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어 병실(동) 층별 다중이용 장소에 원산지표시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관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개선토록 하였다.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1일 급식인원 200명이상인 급식소 점검

  •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연인원 120명이 참여하여 1일 급식인원 200명이상인 기업체와 대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방법은 거래명세서·도축검사증명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그동안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기업체와 대학 및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원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3년간 총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개선시키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 또한 금년 4.11부터 시행된 수산물 6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바른 원산지관리 유도를 위해 위반급식소는 행정조치, 우수업소는 홍보

  • 점검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급식소는 법에 따라 조치〔거짓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급식소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공표’도 중요하지만, 업주들 스스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 급식소는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급식소 이용편의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집단급식소(기업체 및 대학교) 100개소
  • 점검기간 : 2012. 4. 19 ∼ 5. 2(기간중 10일)
  • 점검반 편성 : 30개반 120명(공무원 30, 명예감시원 90)
    • 중점 점검사항
    • 식육, 수산물,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 축산물 원산지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여부 등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조치
    • 거짓표시(고발), 미표시 등(과태료 부과 처분)
    • 인터넷공표 - 원산지 거짓표시업소
    •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 및 식품안전사이트 http://fs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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