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의 정의
-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의
-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개선하는 도시(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 명시(2021.12.21)
오타와 헌장에서 권장하는 다섯 가지 활동 영역
- 건강도시의 지침이 되는 여러 헌장 중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한 활동영역을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비전
- 모든 생활영역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 다양성이 존중되며
- 최상의 삶의 질과
- 건강의 평등권(형평성)을 보장하여
- 모든 시민들이 조화 속에서 생활하는
- 평화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 주거환경을 포함한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 균형 있고 안정적인 생태계
- 강력하고 상호지원적이며 통합적, 비 착취적인 지역사회
- 시민들이 스스로의 생활,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조정
-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요구 즉, 음식, 물, 주거, 소득, 직장 등의 충족
-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하고 혁신적인 도시 경제
-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임
- 지역문화, 특성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키는 도시 구조와 행정체계
- 모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적절한 수준의 공공 의료 시설 및 건강 서비스
- 모든 시민들이 완전한 건강과 안녕에 도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건강도시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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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대한 인식 증대(increase health awareness)
-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확보 (advocate strategic planning)
- 부문간 상호협력 (mobilize intersectoral action)
- 지역사회 참여 장려 (encourage community participation)
- 혁신 장려 (promote innovation)
- 건강한 공공정책 기반 마련 (secure healthy public policy)
- 위원회 구성 (appoint committee)
- 여건 분석 (analyse environment)
- 구체적 사업 계획 마련 (define project work)
- 인력 구성 (set-up office)
- 전략 구축 (plan strategy)
- 역량 구축 (build capacity)
- 재정계획 수립 (establish accountability)
- 지원 그룹 확보 (build support group)
- 개념(ideas)을 이해 (understand ideas)
- 도시 이해 (know the city)
- 재정 확보 (find finances)
- 조직 구성 (decide organization)
- 계획 수립 (prepare proposal)
- 단체장(정책결정 책임자)의 승인 (get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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