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소개>
○ 양성평등 가족 기금이란?
양성평등 가족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에 의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6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 당초 '여성발전기금'이었으나. 조례 개정(성평등기금(2016년 9월) → 양성평등 가족 기금(2024년 7월))으로 명칭 변경
○ 양성평등 가족 기금 재원 조성
양성평등 가족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 양성평등 가족 기금 주요 사업
서울시는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모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 가족 기금 운용 부서
양성평등 가족 기금은 서울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운용 중이며,
공고사업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2133-53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