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평등기금 소개>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 당초 '여성발전기금'이었으나. 조례 개정(2016년 9월)으로 명칭 변경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운용부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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