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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복지시설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2133-5036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15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여성복지시설 이용자 등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칭 :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사업

2. 사업기간 : `17. 4~ 7( 4개월)

3. 접수기간 : `17. 2. 24() ~ 3. 10()(14일간)

4. 모집인원 : 4

5.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동반자녀 보육지원

6. 신청서류 접수처 : 여성정책담당관실(서울시청 본관 9, prid8954@seoul.go.kr)

7. 신청자격

1)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 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2) 참여 우대요건

① 아동학습 지도가 가능한 자로 방과 후, 지도교사 경력자, ②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③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④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3)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 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서류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필수>, 4) 구직등록필증<필수>(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에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필수>, 6)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시 유리), 7) 기타 가점 증빙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여성,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8)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이주여성-동반자녀-돌봄도우미-붙임자료1(클릭!!)

9. 근무여건

  1) 임 금 : 1일 65,600원, 2) 근무기간 : 1차 2017. 4. 1. ~ 7. 31.(4개월), 3)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신청서 접수

 1) 기 간 : `17. 2. 24.(금). ~ 3. 10.(금)

2) 접수방법 : 이메일(prid8954@seoul.go.kr) 접수,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신청서 메일 제목 : 여성복지시설현장활동가 신청자_본인이름

▸ 신청 서류 파일명 : 여성복지시설현장활동가 신청서_본인이름

11. 참여자 선발방법

 1) 서류 전형 : 신청자격 심사

2)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 심사(`17. 3. 15.(수). 예정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부일정을 별도로 통보 할 예정임)

12.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17. 3. 20.() 참여기관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3.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김수일(02 2133 5036)

14. 기타 유의사항

1) 참여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2. 24.

 

서울특별시장

 

  1. 이주여성-동반자녀-돌봄도우미-붙임자료1
  2. 공고문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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