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공고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37
수정일
2018.11.08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244호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시민 공동체를 통한 여성안전 등 여성폭력 예방강화 및 마을 전 주민의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총사업비 : 2억5천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1. 사업기간 : 2017. 3월 ~ 10. 15(※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1. 지 원 액 : 사업별 800만원 ~ 최대 2,000만원

 

  1. 사업분야 : 지정공모, 자유공모 ※ 단체별 1개 사업신청 신청

 

분 야

세부내용

지정

공모

여성안심마을

좋은 이웃되기사업

(사회적 환경 조성)

▷ 일상적 폭력예방 목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사업

▷ 여성폭력 예방 사회 안전파수꾼 사업

- 주변인 역할 확대, 방관자 되지 않기

▷ 여성 안전 공동체 확대 사업

- 마을 통반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민모임 구성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여성안전축제 등

▷ 마을 여성안심/안전 활동가 양성사업

- 여성 안전활동가 양성 및 여성안심 지킴이 등 양성

▷ 여성취약계층 대상 폭력예방 중점 사업

- 1인 여성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여성 등 주민 네트워킹

 

여성안심마을

꽃길사업

(물리적 환경 조성)

▷ 여성폭력예방 ‘도시 만남 공간’ ‘주민 수다공간’ 마련 사업

- 마을 거점 카페 운영, 주민 소통의자 운영 등

▷ 밤거리 위험지역 개선 등 여성주민 안전 체감도 상승 사업

- 예: 낙서감소 프로그램, 벽화 그리기 사업

▷ 여성폭력 편견 등 인식개선을 위한 기타 환경개선 사업

- 낙후지역 범죄발생 편견 없애기 활동 (꽃밭 가꾸기 등)

꽃길 : 고되고 힘든 가시밭이 아니라 행복한 일상을 산다는

의미의 유행어로 최근 두루두루 사용됨

자유

여성안심마을

자유 사업

▷ 여성주민 네트워킹 등 주민 여성안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1.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7. 2. 6(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내 용 :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7. 2. 6(월) ~ 2. 20(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배성신 주무관(bss0219@seoul.go.kr)

 

  1.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신청자격 : 자치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단체)도 참여 가능

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

 

 

 

제 외 대 상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최근 2년 이내(2015년, 2016년)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1. 제출서류

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 현황 1부

다. 2017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1.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사업선정 : 여성안심 행복마을 심의위원회

나.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최근 1년간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다. 결과발표 : 2017.3.15(수)(예정) ※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1.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

나. 선정단체는 각 자치구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해야 지원사업의 효력 발생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시 → 자치구, 시 → 자치구 → 단체)

※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 지급 시 전액 지급

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및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1.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bss0219@seoul.go.kr, ☎ 2133-5037)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2017년-여성안심-행복마을-사업-공고문20171
  2. 2017년-여성안심마을-지원신청서-및-작성요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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