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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애인, 자활 통합 ’2013년 복지공동체 사업 공고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08
수정일
2013-03-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509호

 

 

어르신, 장애인, 자활 통합

’2013년 복지공동체 사업 공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모임)․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소외된 이웃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복지건강실 복지공동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어르신, 장애인, 자활분야 복지공동체”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3. 3. 27 ~ 4. 10(15일간)

5.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

 

현장실사

 

  →

 

심사ㆍ선정

 

  →

 

사업비 지원

주민 → 해당 자치구

자문위원, 자치구 → 주민

시(심사 선정위원회)

자치구→선정단체

나. 접수처 : 해당 자치구 각 사업부서

○ 어르신복지공동체 분야 : 해당 자치구 어르신 관련부서

○ 장애인복지공동체 분야 : 해당 자치구 장애인 관련부서

○ 자활(노숙인)공동체분야 : 해당 자치구 자활(노숙인) 관련부서

다. 제출 서류

○ 복지공동체 사업 제안서

○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 주민제안 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연락처 제출, 공식단체 출범계획 제출

○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일 경우 생략)

○ 사업계획서

 

6. 대상사업

가. 복지공동체 공통사항

○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 공동체 스스로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

○ 일방적 수혜가 아닌 소외계층과 주민이 상호작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나. 어르신분야

○ 지역사회내 어르신들의 역할 정립 및 자존감 회복사업 지원

-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업 등 재능기부, 사회공헌 역할을 통한 어르신 제자리 찾기 및 자존감 회복 지원

☞ 어르신 스포츠 재능나눔 봉사, 할아버지 한자교실, 할머니 동화교실, 전문(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긍정적 노인상 정립, 어르신 봉사단의 저소득아동 사회 지지망 강화․다문화가족 적응 프로그램 등

○ 세대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프로그램 발굴

- 세대간(노인․청년․아동․여성) 상부상조하고 함께 어우러져 관계망을 회복하고 소통하는 사업 지원

☞ 청년과 어르신의 주거공유,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예절지킴이 교육, 노인복지관 견학, Y/O세대의 재능나눔, 청소년 연계 어르신 네일아트 서비스, 청년들의 어르신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지원 등

○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구청, 복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 등 민간의 봉사 자원을 연계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을어르신 지킴이, 홀몸노인 우울증 경감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안가족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구축 등

○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할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 어르신 방문 문해해독 등 프로그램 등

○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4개사업으로 한정)

- 보건·복지·문화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밀집지역 건강·문화 프로그램 등

※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지라도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다. 장애인분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를 형성,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만드는 공동체 회복분야

-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

☞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가꾸는 도시 농업 운영(전문적 영농기술 교육→농업경작, 중증장애인 상자텃밭제공 등),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 판매 가게, 전문 장애인 인력양성(바리스타, 제빵, 아트 등 교육지원)을 통한 카페․제과․아트점 등 운영

○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및 역할 정립, 장애인복지공동체 참여분야

- 복지공동체 내 기술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

☞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재능을 가진 장애인이 마을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및 참여(방과 후 교실, 어학교실, 한자교실, 음악교실, 네일아트․미용 자원봉사 등)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을 통한 장애인 배려심 증진, 통합분야

- 지역 활동가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인식개선, 인권증진, 동료상담, 장애 체험교실 운영 등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공동체 형성분야

○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문학동아리, 문화여행프로젝트, 미술전시회, 문화유적답사,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 예술 활동지원 등

○ 장애인 환경개선 분야

- 법적용 이전 시설이거나 법적용 예외 소규모 시설 등에 편의시설 지원 사업 등

○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라. 자활(노숙인)분야

○ 거주 취약계층 복지공동체 사업 부문

-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기반을 마련하고 일정 지역 거주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민간 분야에서 자조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개발․공급

☞ 취약계층 밀집지역 소재 풀뿌리 시민단체, 쪽방상담소, 주민(3인 이상) 등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

☞ 일자리 창출, 여가활용, 환경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사업

 

7. 지원기간 : 지원단체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

※ 1년 사업 후, 선정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계속지원, 지원규모 결정

 

8.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최초 지원 후 차년도 지원 시 10%이상 감액지원

※ 사업기간 및 사업특성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증액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단체당 연 20백만원 내외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자부담 시, 부담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 시 우대

※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증액 가능

 

9.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원칙

가. 준비된 제안자에 우선 지원(공동체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다.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10. 선정기준 : 심사지표별 배점

가. 지표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나. 선정기준(안) : 붙임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11.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2.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 미공개)

- 1차 심사는 3~4월 중 실시하여 결과 통보, 이후는 제안 접수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13. 유의사항

가.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 시 결정)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마. ‘복지건강실 복지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어르신분야 문의(시 어르신복지과(☎2133-7408) 및 각 자치구 어르신관련 담당부서)

▶ 장애인분야 문의(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48) 및 각 자치구 장애인관련 담당부서)

▶ 자활분야 문의(시 자활지원과(☎2133-7497) 및 각 자치구 자활관련 담당부서)

 

 붙임 : 1. 사업제안서

         2.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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