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개정 기준 시행(’14. 3. 1) 이전에 원장자격취득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즉, 14년부터는 원장자격을 취득하기 전 필수 사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iseoul.seoul.go.kr/) 내
우측 상단 '보수교육신청'을 클릭하셔서 교육안내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 현직, 비현직 상관없음.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 한
타시도 지역 근무자도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80시간 2주간 진행되고
현재 교육신청중이며(28일 마감) 보육진흥원에서 4월 14일(월) 교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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