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잠시도 어린이집을 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도 아프거나 각종 집안 경조사, 재충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며칠 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보육교사들을 대신해 우리 아이들을 잘 보육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대체교사입니다.
2014년에도 서울시는 대체교사 파견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3~16명 규모로 미리 채용을 한 후,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인력풀제로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직접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모두 배정되어 유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市에서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원/일)를 주는 방식의 지원도 함께 병행합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가 대체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 결혼휴가(5일 이내), ► 직계존비속의 사망(3~5일 이내), ► 보수교육(5일~2주), ► 병가(2주 이상), ► 휴가(5일 이내) 등이고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해서도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내 보육교사 21,288명이 대체교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4년 대체교사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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