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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22
수정일
2018-11-0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기관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공모 개요

(1) 선정 기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1개소, 보수교육기관 4개소

(2) 교육 개요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 대상

돌보미 활동희망자 중 면접 통과자

모든 아이돌보미

교육 내용

아이돌보미 기본교육(32시간)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과정(48시간)

놀이활동 및 상호작용 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

교육 시간

80시간

20시간

교 육 비

1인당 30만원(80시간, 30인 기준)

*교육비 100%를 아이돌보미 예산 지원

1인당 10만원 이내

*교육비 100%를 아이돌보미 예산지원

 

• 교육기관 운영

-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

-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연초 연간 계획 수립, 교육 훈련생 모집·홍보 및 교육 시행

- 교육 과정 종료 후 이수자 대상 교육평가 설문 실시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승인 신청

-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 신청

 

(3) 신청자격

•  양성교육기관 :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

‣서남·서북권역의 교육기관 우선 지정 : 현재 양성교육기관 3개소의 소재지(종로구,중구, 서초구) 상 서남·서북권역 거주자의 접근성이 불편한 점을 감안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  보수교육기관 : 지역 안배하여 선정

- 시도가 위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양성교육기관 또는 광역거점기관 등

 

2. 선정기준

•  신청기관 중 교육제공능력, 교육운영능력, 재정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 최고 득점기관으로 선정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시행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2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4. 신청 및 접수

(1) 제출서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호】

   •  교육계획서 6부【서식2호】

   •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 증명서류 각 1부

   •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 기타 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6부

(2) 접수기간 : ’14.2.6(목)~’14.2.13(목) 18:00까지, 방문접수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사무실(서울시청 신청사 5층)

(4) 선정 및 통지(예정) : 선정심사(’14.2.18), 개별통지(’14.2.19)

(5) 문의전화 : 출산육아담당관 ☎ 02-2133-5122

 

5.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최고 득점한 기관(단체)를 선정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접수된 서류는 추가 제출이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 취소 가능

-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첨부파일 1.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청서【서식1호】

             2.아이돌보미 교육 계획서【서식2호】

             3. 교육 커리큘럼

(서식1호)교육기관 신청서 (서식2호)교육 계획서 양성교육 커리큘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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