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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부터

담당부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의
02-810-5045
수정일
2018.11.0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한부모 지원 등 국가를 대신해 인권보호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청책 행사, ‘원순씨와 함께 하는 청책 - 서울시 여성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부터’가 12월 5일(목) 오후 3시 40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예술동 1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여성복지시설종사자 및 이용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여성복지시설이란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여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한부모 지원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여성, 이주여성, 한부모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배치된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고, 처우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고, 생활시설은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이 90%임에도 불구하고 42.6%의 시설이 주, 야간 교대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에까지 교대로 일을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된 근무환경은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1시간·초과근무시간은 14.5시간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보다 길지만,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78.6%)이나 100만원 미만(11.9%)의 저임금을 받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청책행사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운과 고민, 이용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 네트워크팀 02-810-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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