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 자조모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주민(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책임
※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2. 사업상담과 제안서 접수 등
- 상담기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
- 상담시간 : 상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385-2642)
- 현장방문상담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l.org)에 신청 - 상담내용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주민제안 방법(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접수기간 : 6.1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등록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3. 심사·선정
- 현장조사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후 의견서 제출 -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 사
- 심사위원회 구성 : 9명 (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 선정결과 통보 : 심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4. 지원기간 및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와·지원액 결정(최대 3년까지)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 : 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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