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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년 하반기 공동육아사업 선정 추진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문의
02-2133-5104
수정일
2018.11.08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 자조모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주민(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책임
    ※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2. 사업상담과 제안서 접수 등
  • 상담기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
  • 상담시간 : 상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385-2642)
    - 현장방문상담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l.org)에 신청
  • 상담내용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주민제안 방법(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접수기간 : 6.1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http://www.seoulmael.org) 등록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3. 심사·선정

 

  • 현장조사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후 의견서 제출 -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심 사
    - 심사위원회 구성 : 9명 (민간위원 50% 이상)
    - 심사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면접심사 병행)

 

  • 선정결과 통보 : 심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4. 지원기간 및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와·지원액 결정(최대 3년까지)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 : 13년도 하반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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