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일여성인턴제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02-2133-5335
수정일
2024-08-27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을 기업으로 하여금 인턴으로 채용하게 하여 취업 및 직장적응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인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
    ※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참여대상 선정
인턴기간 : 3개월

 

지원내용
  • 1인당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문의처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