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을 기업으로 하여금 인턴으로 채용하게 하여 취업 및 직장적응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인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
※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참여대상 선정
인턴기간 : 3개월
지원내용
- 1인당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문의처
-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센터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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