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 센터 및 기업은 해당 자료(검토서,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① 업종의 특성 및 지역산업규모의 특성 등으로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턴연계 가능
②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혁신성장분야 업종
⑥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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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확인방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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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기업체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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