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128
수정일
2024-08-27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설치현황 : 65개소
  • 주요기능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방법 : 자치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입소
시설현황
  • 소규모 시설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소재지 비공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