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담당부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문의
02-2133-5128
수정일
2024-08-27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설치현황 : 65개소
  • 주요기능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방법 : 자치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입소
시설현황
  • 소규모 시설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소재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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